사건유형 | |
---|---|
분류 | 박정한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4021-3598 |
직업 및 소득 | 16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11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재 사고이후 계속 통원치료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세한 과실여부는 알수없으나 제가 11월3일 새벽00:00분경 자전거를 타고 귀가도중 아파트 입구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는 인도끝부분이라 내리막경사가 져있었고 자동차는 아파트 입구에 속도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가느끼기로는) 천천히 나오는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늦은상황이라 자전거 핸들을 급히 바깥쪽으로 꺽어서 자동차의 앞 범퍼와 부딫혔습니다.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 즉시 한림대 병원으로 갔으나 병실도 없고하니 사고당일은 X레이 사진만 촬영후 귀가조치시켰으며 사고 다음날부터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어 다른 동네정형외과로 갔으나 사고즉시 오지 않았다며 입원은 불가하다고 하며 통원치료 현재 한달째 받고있는 중 입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삼성화재)에서는 대인, 대물 보상 다 해준다 하여 자전거 수리비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일주일에 한번 전화오는 수준이었으며 어느 주는 전화도 없는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난지 한달도 넘은 12월 6일 보험회사 직원이 저에게 처음 방문하여 사고정황을 물어보았으며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합의금은 아직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형외과의 의사 소견으로는 일단 목 , 등 , 허리가 아픈정황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보라고 애매하게 말해주고있으며 물리치료밖에 받는것이 없어서 그다지 큰 효과는 보지못하고 있어서 한의원으로 옮겨서 침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입원이 불가한 상황이라 휴업손해도 못내고 계속 출근은 하고있으나 어깨와 허리쪽의 통증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물건도 옮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는 형님중 한분은 삼성의료원 같이 큰병원으로 한번 정밀검사 받아보라고 하는데 정밀검사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에 보는 것이 좋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