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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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용운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9919-5665 |
직업 및 소득 | 그때 당시 군대 전역한 후라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달에 60만원 정도 벌며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11월 5일 토요일 오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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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가 250만원을 불렀다가 150만원으로 낮춰서 오늘 합의보기로 했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제 핸드폰(갤럭시 LTE) 및 가방(가방안에 지갑이 있었고 지갑안에 현금 2만원과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 있었음)을 모두 훔쳐간 사건입니다. 핸드폰의 경우 89만원이며 가방은 15만원 상당이였고 주민등록증과 카드발급 핸드폰 임대폰 대여 등 기타 모든 금액을 봤을때 120만원 정도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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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침에 플랫폼에서 지하철 기다리다가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제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 모두를 도난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10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망 |
내용 | 오늘 형사님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하여 오늘 합의보기로 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건은 11월 5일 토요일 오전7시~8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밤새 술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 지하철에서 깜빡졸아서 너무 많이 온것같아서 내렸다가 아직 덜 갔길래 다시 타려고 기다리다가 플랫폼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핸드폰이며 가방이며 소지품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사람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많이 취해서 훔친지도 몰랐고 절도에 대한 전과도 전혀 없으며 훔쳐간 물건도 자기도 잃어버렸는지 다시 지하철에 두고 내렸는지 기억도 안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CCTV를 보고 자신임을 알게되어 책임은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핸드폰 보험가입이 분실이력이 남아 안된다고 하여 250만원을 합의금으로 불렀습니다. 그후 200만원으로 내렸다가 150만원까지 깎아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그쪽 사정을 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믿음이 깨지니까 제가 한번에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합의를 보는데 있어서 가해자가 경제적인 부분이 안된다며 분납을 요청했고 처음엔 당일날 100만원까지는 해드릴수 있다고 했고 시간이 지나 50~60만원까지 할수 있을거 같다고 했고 어제 연락받았을땐 합의 당일인 오늘 30만원 밖에 안되며 12월 10일 전후로 20만원을 바로 준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26살이고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운건 알지만 가해자 부모님은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시고 있기때문에 가해자가 아무한테도 말 안하고 자기 혼자 처리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합의금을 가해자 부모님과 통화하여 받아낼 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합의를 안보게 되면 그사람이 받게 되는 처벌 및 벌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합의를 분납으로라도 보게 된다면 합의서에 분납에 관한것은 어떻게 명시해야 하며 분납기일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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