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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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혜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2 |
연락처 | 010-3612-8794 |
직업 및 소득 | 140만원 |
사고일시 | 2011-12-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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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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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며칠전 퇴근길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편도2차로이며 ,저는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으며 상대방 오토바이는 맞은편에서 직진을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비보호 좌회전 지역인데 신호를 받고 출발할때는 오토바이가 없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50미터도 못가서 뻑소리가 나서 차를 정차후 내려서확인을하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제 보험사에서 제가 90%이고 오토바이가 10%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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