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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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미 |
성별 | |
생년월일 | 82-00-00 |
연락처 | 010-2825-123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12월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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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4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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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피해자20 |
사망 |
내용 | 사고관련 글들을 찾아보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가해자 차에 치여 사고로 돌아가셨습다. 얼마전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자며 오백만원 준비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오백만을 얘기하였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가해자가 불구자라 하고 집이 어렵다하여 형편을 생각해 못해도 이천을 생각하고 있던터였구요.. 혹여나 가해자측에서 공탁을 걸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탁을 못 걸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공탁과 별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합의가 끝나야 보험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합의를 보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에 얘기하면 되나요? 처벌을 요하면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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