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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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준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 200 |
사고일시 | 2011.1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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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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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12월 18일 새벽 2시쯤 저랑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는중 상가 밀집지역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사고 정황이 도로위를 걷다 뒤에 승용차가 다가와 피하던중 다가오던 차가 친구의 양쪽 다리 뒷쪽을(뒤꿈치부터 종아리 중간) 밟고 지나갔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느낌이 없었는지 약 300미터 가량을 더 주행하다 큰길과 합류하는 신호에서 정지해있는걸 제가 달려가 잡았습니다. 운전자분과 동승자(차주)분이 인근에 주차 후 제 친구가 있는곳으로 이동하였는데, 연락처를 주거나 병원에 가자는 말이 없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도착 후 양쪽 신상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차주분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를 하셨고 제 친구는 구급차를 불러 인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사고당시 경찰관들이 합의 내용이나 자세한 조사가 없었는데(경찰서가서 경위서 작성 등) 월요일날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보험합의 란걸 하기로 사고가 처리 되었더라구요 위 상황이 뺑소니사고에 해당이되지 않는건지요 된다면 보험합의란걸 취소하고 다시 뺑소니사고로 신고하여 형사합의를 볼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구요 다시 뺑소니사고로 신고 하려면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운전자가 사고난줄 모르고 지나친거다 ... 라는 둥의 변명이 통하는지 꼭 고의로 도주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뺑소니 사고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 진단결과 몇주 진단이 나왔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건 아니며 한쪽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상했는지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구요 만약 뺑소니 사고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제 친구가 합의를 볼때 술을 마신부분이나 .. 경찰이 왔을 당시 정확한 의견을 제시 못한 부분등이 불리한 요소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확한 사고처리 절차를 몰라 저런 사고가 났을경우 현명히 대처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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