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by 박우영 posted Dec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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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우영
성별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9779-3209
직업 및 소득 월 300만
사고일시 2011년 10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2011년 10월 21일 오후 6시 30분


-사고의 경위

피해자(아버지)께서 편도 1차로 도로를 건너다가 왕정교를 지나오던 소나타 차량에 부딪혀 1차 다리 충격후 2차 충격으로 뇌출혈.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했으나 다음날 오후 5시경 사망함.


- 피해자정보

나이 : 1951년 11월 20일생
성별 : 남
직업 : 조적공


- 진행상황

보험회사와 사전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사망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치료비를 받고자 합니다.

장례비와 치료비는 고정된 금액이라 소송항목에선 제외하고

사망위자료와 상실수익액과 과실비율을 중점적으로 합의할 대상에 넣고자 합니다.


(보험사측 제시금액)

1.현재 삼성화재측에서 사망위자료를 보험회사 약관에 의거하여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으나

제쪽에 제시한 금액은 4500만을 제시했습니다.


2. 상실수익액에 대한 부분은 도시 일용직 근로자 기준으로 하여

월 1,589,600원 * 66.6% * 33.3657(36月 L계수) 로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측 과실비율 30%

 

(피해자측 요구사항)

1. 현재 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한 사망위자료가 터무니 없이 작습니다. 금액을 더 늘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2009년 이후 서울법원 판례에 8천까지 합의된 내용이 검색이 되며

현재 외국에선 사망위자료에 대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인데 보험회사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계속 보험회사 약관을 토대로 제시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상실수익액 관련 부분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조적공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며

취업가능월수표가 36개월인데 더 늘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확인해보니

2011년 3월까지 신고가 되어있었고

2011년 2, 3월에 사업장에서 신고시 아버지 직업을 석공 및 조적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확인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팩스로 받아놨습니다.

상실수익액관련하여 알아보니 근속가능년을 만60세정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조적공으로써

이미 현장에서는 만60세가 넘어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선 조적공으로써 전라도에서 기술이 좋기로 평판도 있고 건강상태도 좋으셔서

건축일이 없다면 모를까 오랫동안 더 하실수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3년은 너무 터무니 없지않나 싶습니다.


3. 피해자측 과실비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비록 무단횡단을 통해 편도 1차선 도로를 건넜지만

횡단을 하신 위치가 일반국도이고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한 위치 왼쪽에 왕정주유소가 있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 시간이 오후 6시 30분으로써 해가 저물었지만

주유소 및 버스정류장, 다리(왕정교)가 있어서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어

주위가 매우 환했습니다.

CCTV자료를 통해 확인해봤을때도 가해자가 충분히 전방시야 확보가 충분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을 더 낮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