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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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우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9779-3209 |
직업 및 소득 | 우러 300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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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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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1년 12월 25일 질문을 한차례 드렸습니다. 한가지가 더 궁금하여 글을 적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위자료 관련 부분인데 답변을 주시길 위자료 8천만원을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어느정도 확대해석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다른곳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009년에 8천만원으로 판례가 나오는 사례는 그때당시의 특수한 상황이고 아직까진 법률적으로는 6천만원이 기준이라고 하며 8천만원은 나이가 어리거나 고소득자의 경우에 8천만원 이상이 될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도 만 59세시고.. 월 소득도 고소득까지는 아니십니다. 평소 지병이 없으셨으나 8천만원이상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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