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초.. 서초동 노상에 주차된 제차를 음주운전차량이 추돌했습니다. 그후 저는 친구의 소개로 차를 공업사에 수리 의뢰하였고. 5개월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제 차는 법인 차량이구요. 공업사측에서 차량 수리를 해야 한다며 차량등록증사본과 법인인감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별 의심없이 팩스로 보내주었구요.. 그 법인 인감을 위조(도장을 만듬)하여..위임장을 작성해서 가해보험사측(교보악사)에 수리비(1900만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8월 10일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11월쯤 알게 되었구요. 공업사 사장은 사실은 다 인정하지만...개인파산하였으니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상황이구요. 보험사측에서는 위조서류이지만 서류가 다 들어왔으니..보험사측은 책임이 없고 돈이 지급되었으니 저와 공업사사장간에 해결하라고 합니다. 아 답답합니다.. 차량은 5개월 눈비바람에 수리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구요..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