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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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근민 |
성별 | |
생년월일 | 8411-08-01 |
연락처 | 010-8987-4359 |
직업 및 소득 | 130만원 |
사고일시 | 2011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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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진단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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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보험차량입니다. 보험이 만기되어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술냄새가 나는 것같아 경찰서 신고후 측정결과 훈방조치나왔습니다. |
사망 |
내용 | 시내복잡한거리에서 새벽1시경에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음주 측정과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음주는 훈방조치 나왔으며 무보험차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술서를 꾸미고 나와 응급실에가서 엑스레이와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해당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무보험이기 때문에 개인끼리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라는 것이 서로 사정을 봐가며 조율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2주진단나왔으니 나도 옛날에 겪어 봤다.. 병원비 포함해서 50 ~ 70아니면 합의를 안할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율을 해나가자는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 인데요. 내가 어리지만은 인생더럽게 살았다 등등을 말하며 신경을 거슬리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적어도 개인대 개인의 합의라고 하면 병원에라도 찾아와서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이렇지는 않을텐데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1. 미합의시에 가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더 가는지 궁금하네요, 벌금을 더 물게 된다던지 그런다고는 하던데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요? 2. 무보험차량이니 만큼 병원비가 걱정인데요. 제가 든 실비보험에서 상해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구상권으로 청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무보험특약이 아닌 일반 실비의 상해보험입니다. 참 웃긴게 피해자가 이런걸 고민한다는게 참 웃깁니다. 가해자에게 자료같은거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떠니 자기는 안찾아봤답니다. 솔직히 합의금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지만 저런 괘씸한 사람한테는 최대한의 피해를 주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합의를 어느적정선에서 하여야 할지 너무 터무니없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 소액재판을 거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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