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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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창남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0-00 |
연락처 | 011-9744-8805 |
직업 및 소득 | 월 35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6월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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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11년 12월 28일 600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목뼈의 염좌및 긴장 2.허리뼈의 염좌및 긴장 3.노뼈하단의 골절 최초 4주 진단으로 3주간 입원 후 퇴원 하였으나 허리및 좌측 하지의 저림및 당기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1주일에 1회 통원치료중으로 근육이완 주사 치료및 물리치료, 약물치료중인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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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으로 가해자 차량 측면을 피해자 차량이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로 형사 합의는 합의금 없이 합의된 상태로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 된 상태 입니다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 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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