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서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의

by 이상기 posted Dec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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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기
성별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8530-6575
직업 및 소득 2880만
사고일시 2012. 12. 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피여부 불확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유턴 도중 제가 선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차량(택시)가 옆차선으로 따라오면서 클락션을 울리며 항의 후 제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급제동함으로 인해 시비가 생겼습니다.
이후 제가 1차로로 택시를 추월한뒤 차선변경하여 상대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약 100m 정도 주행하면서 제동을 2회 실시하여
감속 후 3회째 급감속하여 약 30~50Km 의 속도로 서행을 하였는데 그 순간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로 출두하여 상황 그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선 왜 가고 있는 차를 세울려고 했냐면서 저보고 고의 급정거는 "폭처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에서 합의 못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사고 가해자는 저라고 하고요,
어제 조사상황이 어찌 되어 가는지 경찰서에 문의 전화해보니 형사사건으로 넘기는 것 보단 제가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가 난것으로 하여 제가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끝내던지 아니면 끝까지 해서 형사사건으로 가던지 하라고 하더군요.
양쪽 차량 모두 블랙박스도 없고, 야간에 국도에서 사고가 난것이라 제쪽 목격자는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저쪽에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증인이 되어 저쪽에 유리하게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양쪽 다 대인접수는 없었구요. 물적 피해만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그냥 제가 가해자로 인정을 하고 민사사건으로 보험처리하여 마무리 하는게 좋을까요?
2. 제가 가해자로 인정하여 보험 처리시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 될런지요?
3. 만약 형사사건으로 진행시 소송까지 간다고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4. 승소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측에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