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장선옥 |
성별 | |
생년월일 | 1993-01-01 |
연락처 | 010-3187-152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년 11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6일 장선옥, 같은이름으로 상담올렸습니다. 담당형사님이 대법원 판례얘기도하시고, 고3아이가 의사소통이 되는 준 성인의 나이이므로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괜찮다하여 갔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자전거와 충돌하는 장면을 하교하는 고3친구들 여러명이 목격하였습니다. 이들의 목격진술의 법적효력은요?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요? 혹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