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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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택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95-1833 |
직업 및 소득 | 업종 : 석유 화학 세전소득 : 2010년 기준 7000만원 피해자 : 본인외 가정주부1, 15개월 유아 3명 |
사고일시 | 2011.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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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백오십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 /5박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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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2011년11월07일 16:00 경 U턴 대기중인 본인 차량 후미에서 추돌 하는 사고발생 11월8일 본인 포함 배우자, 자녀1명 가까운병원을 방문 검사 본인,배우자 엑스레이 촬영 각 2주진단 자녀15개월 미만 유아로 상태 보고 치료 여부 확인 하기로 진단받음 11월9일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요추)CT촬영 11월14일 허리 압박및 골반쪽 통증 병원에서 호서 하였으나 염좌 치료만 하였음 11월15일 허리 압박및 골반 앞다리 무릎위까지 통증과 고열 발생 병원측에 말하였으나 고열은 허리와 무관하다고함 11월16일 허리 통증 심화로 요양차 직장 연차 18, 19일 이틀 연차 발생함 11월17일 오전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 CT촬영 결과 통보 받음 (추간판탈추 3-4,3-5 ) 11월17일 오후 처음 진료받은 병원 CT촬영 제시하고 의사 4주후 추후관찰 소견서 받음 (입원병실 운영하고있지않아 타 병원추천 소견서 받음) 11월17일 오후 중대형 병원 방문 하여 지불보증 신청하였으나 해당병원측에서 진료거부 하여,대기증 통증심화호소 일반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고 입원하고싶다고 요청 즉시 지료받으후 허리척추주사 시술받고 입원 11월21일 보험사 직원방문 합의조건으로 입원비용포함 150만원 제시하고 차후 치료에대해서는 책임지지않겠다고함 (합의거부) 11월21일 오후 건강보험에 민원제시(지불보증및 진료거부건) 11월22일 건강보험 직원 방문 일단 건강보험 계산후 차후 개선후 연락 주기로함 (퇴원) 11월28일 건강보험측연락 보험사측에서 입원관련 보상키로 하였으니 보험사와 합의 하라고 통보받음 12월07일 치료 받던중 보험회사 전화와서 사고 한달되어서 전화 왔다고 하였으나 입원비 내용 일체 함구 12월31일 현제 까지 통증으로 인하여 한방병원 치료중 이상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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