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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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원 |
성별 | |
생년월일 | 65-00-00 |
연락처 | 010-3861-348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12,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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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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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3거리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 임니다. 화서역에서 성대역쪽으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를 못보고 측면으로 머리를 다쳐 현재 혼수상태임니다. 사고당시 목격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사고당일 끝내서 며칠 지났는데 조사 담당이 다른관할 경찰서로 바꼇다고 재조사를 하는도중 저는 우회전을 하는중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못보고 사고를 냈는데 경찰말로는 목격자가 좌회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고 거짓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신이 우회전 했으면 증인을 내세우라는데 만약 증인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하지도 않은 좌회전 사고로 뒤집어 쓰는건지 변호사 선임해서 진실을 증명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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