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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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연아 |
성별 | |
생년월일 | 76-00-00 |
연락처 | 010-2581-1189 |
직업 및 소득 | 월 300 일용직으로 세무소 신고 |
사고일시 | 10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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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갈비뼈, 손가락 골절,초진 8주 3달째인데도 손가락뼈가 전혀 붙지 않고 얼마전 손 신경 이상으로 진단받고 내일 수술합니다. 입원 3달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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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가해자와는 동서지간입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형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계속 입원중이라 생활이 어려워서 가지급금을 청구할려고 했더니 보험 약관을 대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 잘못하면 병원 치료 지불보증을 거부하고 같이 소송들어갈수도 있다고 해서 .... 그냥 나중에 합의할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장기 입원이다 보니 생활이 아주 힘드네요. 또 보험사 직원 하는말이 저희가 산재처리를 안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처리안하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해자인 형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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