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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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미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43-3025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10.11.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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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발목삼과골절 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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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보험합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사고상황은요,, 회사동료와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려 서있엇구요,, 뒤에서 선전탑 철거를 하고있었는데 크레인차와 선전탑을 연결하던 갈고리가 빠져 선전탑이 뒤에서 저희를 덮쳐 밑에 깔리는 사고로 ,,회사동료는 등뼈골절 14주, 저는 발목골절 10주가 나왔고,,사고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가해자는 크레인차 주인인 황아저씨와 황아저씨에게 일 하청을 준 아성기획 사장입니다. 둘이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으로 저에게 공탁을걸고, 회사동료에게도 500만원 공탁을 걸었습니다. 질문하고자함은,,,,가해자가 2명인데,,각각 피해자에게 합의를 봐야하는게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예를들면 황아저씨가 저에게 500, 회사동료에세 500으로 합의를 요청해야하고 아성기획 사장이 따로 저에게 500, 회사동료에게 500으로 합의요청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잘못한사람은 크레인차 황아저씨 잘못이지만 아성기획 사장도 가해자로 되어있는 만큼 따로 형사합의 진행이 되어야 할꺼 같아서,,,,,, 그리고 공탁걸기전에 600만원까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공탁은 500만원 거셨더라구요,, 600만원 걸었음 공탁금 받고 끝냈을텐데요..500만원 걸으니 회사동료가 그동안 사람 아플때 연락도 없고 병문안도 안왔고 600만원 얘기햇을때도 합의안해준다했는데 공탁을 더 작게 걸은게 괘씸하여 그냥 합의금 안받고 그 사람들 혼내주고 싶어합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가해자 2명이 따로 합의진행을 해야되는것 아닌지 2. (합의안할시)공탁금 안받고 처벌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3. (합의할시)공탁금보다 조금 더 제시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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