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가해자측)

by 이진영 posted Jan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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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영
성별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8585-0391
직업 및 소득 특별한 소득이 없었음
사고일시 2010년 1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만원 지급완료+병원비 2000만원 지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주수 8주
다리수술 3번
입원기간 24개월 지속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무면허 음주 피해자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끌로 편도 1차선 도로를 걷고 있는 상태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음주 무면허로 사고가 나고 형사소송은 700만원 벌금형으로 판결나서 벌금냈고
지금은 민사소송중입니다.
상대방은 휴유장애를 이유로 2년간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활비를 명목으로
6억원을 보상하라고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전 알콜 중독과 당뇨로 인해 치료가 늦어져서 초기 8주에서 지금 24개월이 넘도록
병원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병원비를 청구해오는것으로도 모자라 6억원이라는 거금을 청구함으로써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병원에서 지내면서 오히려 알코올 중독 치료과 당뇨병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음주에 무면허 이긴 하지만 재판에서 이길 방법은 없는건가요?
치료비는 이사람이 병원에서 나오지 않으면 평생 병원비를 지불해 주어야하는것인가요?
또한 피해자는 반신불수라고 주장을 하지만 주변에서는 보조기구를 동반하고 돌아다닐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반신불수가 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저희측 변호사 말로는 3억을 보상해야할 수도 있다는데 항소를 하면 낮아질 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많이 답답합니다.
읽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여름과 10월에 두차례에 걸쳐 상대편 변호사가 (최초 3000에서 6억)합의금을 높게 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재판은  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