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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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궁금이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70-7529-803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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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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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자다가 완전 벼락맞았어요 ㅜ.ㅜ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주차할때 이미 뒤에는 (1번)차량, 앞에는 (2번)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량들 사이 공간에 제 차(3번)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왔고, (주택단지여서 딱히 주차선은 없지만 거주자 대부분이 이곳에 평행주차를 하며 불법주차단속지역이란 표시도 없고 끝쪽은 막다른길이라 이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통행이 없는 이면도로입니다.) 다음날 아침9시경 주차해 논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집앞에 나갔습니다. 사고경위는 (가해자말에 의하면) 아침에 1번차량이 기어가 들어가있는것을 모르고 시동을 걸다가 차가 팅겨져 나가서 3번차량을 박았고 그 충격으로 3번이 2번차량의 범퍼를 박았다고 들었습니다. 1번차량 사장이라는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제가 현장에 갔을땐 이미 1번 차량과 운전자(직원)는 자리를 뜬 상태였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연락처와 보험처리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와 렌트에 대해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9일 오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제 보험회사에도 사고접수를 하라며, 불법주차이므로 20%정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주차과실) 이게 맞는말인가요? 상대방 보험회사 말로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1번 차량도 같은 불법주차이고,(3번차량보다도 이미 먼저 주차되어 있었음) 1번차량 운전자 100% 운전 잘못(스틱 기어 인지 못함)으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차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차과실이 인정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번 차량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앞부분만 수리하면 되지만 3번차량은 중간에 있었으므로 앞뒤를 다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가해자는 현장을 이미 떠나있었고..... (사실 음주운전이 아닐까 의심도 해보는중입니다 ㅜ.ㅜ.) 이런경우 100% 상대방 과실 아닌가요?? 너무 답답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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