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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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결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8809-2554 |
직업 및 소득 | 월 26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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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4주진단 ( 목 디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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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 출근길이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 약 200m 전방에서 8중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5번째 차량이구요 1~4번째 차량이 사고난걸 보구서 브레이크를 밟고 거의 정지될무렵 뒷차가 제차를 박아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6번째 차량은 TG그랜져 , 7번째 차량은 카이런 , 8번때 차량은 TG그랜져(법인차량)입니다. 사고후 뒷차주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7번째 차량이 뒤에서 박아 제차를 박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제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제가 거의 정지후 뒷충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이 난게 증명이 되었습니다.(경찰 및 보험사직원들 , 운전자 같이 확인함 (하지만 현재 블랙박스영상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 원인불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보험사직원들도 출동하였습니다. 제보험사직원이 카이런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주었고 렌트카를 몰고 일단 회사로 갔습니다. 다음날되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지불보증요청을 하길래 카이런 차주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보험접수가 취소된상태였고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제보험(삼성화재)으로 접수를 하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후에 고속도로 순찰 2지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카이런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을 하였답니다.) 다음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며칠후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목과 등 사이 디스크가 발생이 되어 4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병가를 내고 12월 20일 ~ 2012년 1월 7일까지 약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치료동안에 제 차는 수리를 완료하였고 이 또한 제 제차보험으로 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답답한 마음에 교통사고 조사관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카이런 운전자가 계속 아니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피해자인 저는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제보험으로 다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통원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주가 입원치료하는동안 회사급여도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여기에 글을 쓰게 되네요 카이런 운전자가 너무 괘씸하여 변호사 선임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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