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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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647-2456 |
직업 및 소득 | 월 200만원 |
사고일시 | 2011.12.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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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수술 없음 왼쪽다리 기브스한 상태임 6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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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이라고 경찰서에서 말함. |
사망 |
내용 |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110cc)에 치여 전치 6주 진단 받았습니다. 골절과, 뼈에금이 가서 기브스를 했고, 철심을 박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무보험, 무면허 이고,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단, 병원비는 제가 100% 지급을 했고, 합의금이 문제인데.. 가해자가 병원비 빼고 300만원을 불렀는데.. 저는 민형사 포함 1000만원을 불렀습니다. 그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네요.. 저는 이 일로 해고도 당하고 말도 아닙니다. 제가 부른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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