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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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인자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9498-3481 |
직업 및 소득 | 월120만원 |
사고일시 | 1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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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진단 12주 수술: 무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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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저의고모부가 저녁쯤 횡단보도앞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은 호수로 음식을 섭취하고 연세가 있다보니 다리도 못 움직이시고 나아가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오늘 가해자가(부부)가 찿아와서 합의문제를 말씀하셨답니다. 오늘까지 3번 찿아왔답니다. 고모가 잘 모르고 해서 형사합의는 초진12주인경우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어떤식으로 산출하여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참고로 고모부는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면서 용돈도 벌고 계십니다. 처음 있는일이라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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