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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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현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2930-4961 |
직업 및 소득 | 4.5톤 화물 경력 20개월 |
사고일시 | 2012. 1.12,22: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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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 2~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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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100% - 음주, 중침, 과속(요마크 확인 후 추가 한다고 함) 피해자 : 0% |
사망 |
내용 | <사건개요> 일시 :2012. 1.12, 22:30 경 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지난 1.12일 일을 하는 도중 새벽 4시 30분 경에 곡성IC에서 나와 3~4km 지난 지점에서 멧돼지를 받아 차가 파손되어 차(수리비 140만원 - 이것도 도로공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급하게 고치고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찾아 회사로 가던 중 먼저 기름을 넣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길은 장산사거리에서 왕곡면 방향으로 오르막 길(사거리에서 오르막 피크까지는 대략 700미터)이고 편도 3차선(왕복 6차선)입니다. 사거리를 지나 100여 미터를 왔을 때 언덕 위에서 상대차량의 라이트가 비추기 시작했는데, 차량속도가 상당하여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보이기 시작하고 차량이 내려오는 속도가 대단하여 머릿속으로 차를 가장자리 차선으로 대어야 하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차는 어느새 내려와 커브를 돌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2차선을 30~40km/h로 주행하던 제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 나주시 영산포 제일병원 응급실로 본인보다 먼저 이송되어 응급조치와 검사 받았으며 현재 동병원에 입원중으로 알고 있음 저는 동병원에서 Xray만 찍고 골절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였고 저 먼저 측정에 응하고 다음에 상대방을 측정을 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은 의식이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측정거부를 하여 30분에서 1시간 가량 실랑이가 이어져서 당시 기분도 매우 좋지 않고 외관상 타박상 정도만 있고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우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사고조서는 지난 1.16일에 가서 조사 받음.(조사 받을 당시 중침, 음주는 사고 후 3~4시간 지나서 0.10%가 나왔으며 지난 시간을 고려하여 올린다고 함. 현장 요마크를 분석하여 과속도 추가한다고 함.)
<제가 궁금한 사항> 제 부상이 크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사고로 인한 저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합니다. 차량수리에 있어 10,000,000원 안팎으로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가해자 100%로 하더라도 차량감가에 의해 제가 49%를 부담하여 한다고 합니다.(1년 7%, 대략 5,000,000원 안팎 손실) 또한 사고 당일 멧돼지 사고로 수리한 비용은 감가에 처리해 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49%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략 2주 정도의 휴업손실이 발생합니다.(이건 민사합의 건이긴 하지만 금액차이가 상당하여...) 제 소득은 한달 매출이 1,000~1,300 만원 정도로 실소득액은 80% 이상입니다.
대략 다른 요인으로 재계산으로 하더라도 대략 10,000,000원 안팎의 손해를 봅니다.
현재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로는 이 금액을 보상받기도 힘들 것 같고, 형사합의도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고... 저의 입장에서는 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고 이러한 손실을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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