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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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로쟈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3625-2311 |
직업 및 소득 | 불규칙 250~450 |
사고일시 | 2011.2.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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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수술 무 입원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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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0% |
사망 |
내용 | 작년 2월 직장동료들과 여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탑승했던 차가 세바퀴를 구르며, 동승했던 8명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몸상태는 좋지 않았으나 큰 외상이 없었기에, 직장생활을 계속했고, 이후 목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5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1주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이후 한달여를 통원치료 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분들은 모두 합의를 끝냈습니다.
저는 사고 후 심적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까지 가해자 쪽 보험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사고 직후 100~150만원 정도로 합의하셨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정신과 약까지 먹으며 힘써야 했던 노력에 비해 100~150만원의 합의금은 너무나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제시해야 정당한 합의금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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