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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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명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8878-7619 |
직업 및 소득 | 3550만원 |
사고일시 | 2011.10.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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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기존 허리 디스크 있으며, 피해로 인해 4,5번 추간판 탈출증 판정 수술 미실시 통원 치료 20회 실시 휴대폰 파손(수리비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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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과실 100% |
사망 |
내용 | 작년 10월에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 합의금에 대해 통원 치료는 보험으로 적용되는 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통원 치료도 입원 치료 처럼 1. 치료로 인한 업무공백에 따른 보상 2. 연차(반년차) 이용으로 소진된 연차보상금에 대한 보상 3. 통원 치료시 소요된 교통비(택시비)에 대한 보상 상기 3가지 사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보험사 제시한 120만원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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