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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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스티 |
성별 | |
생년월일 | 1861-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40만원 |
사고일시 | 2012/01/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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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5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원 이송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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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과실 |
사망 |
내용 |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100% 가해자 잘못입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측은 인터넷에 사망시 합의금이 대략2000~3000만원이라고 그선을 제시하였고,저희 외삼촌의 아는 분이 변호사 사무소장인가 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건 인터넷에서 나온것 뿐이고 실제론 무과실일 경우엔 4000~50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워 진다고 하네요..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형사합의 민사합의가 있는데 어느것 부터 합의를 보는것이 좋나요? 민사합의 부터 합의를 보면 채권청구양도 청구서는 필요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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