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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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84-0012 |
직업 및 소득 | 평균 27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1.12.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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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합의 전입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진단 목윗부분이 뒤쪽으로 휘어짐/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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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피해자0% 횡단보도앞 주황색 신호가 되어 정지를 하였은데,뒤에서 달려오던 1톤탑차가 그냥 받아버려서 피해자가 타고있던 마티즈차량이 30~40M정도 밀려나가 2차선에서 3차선 보도블록을 박고 정지함/바로 레카차량이와서 차는 공업소로 보내지고,가해자가 보험사와 연결하여 접수번호를 알려주고 가해자차량도 공업사로 들어갔다고함/정신이 없어 그냥 헤어지고 현재는 입원치료중입니다/3주정도 진단입니다.교통사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
사망 |
내용 | 1.접수번호를 받은상태로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요구합니다.어찌 해야할지요~ 2.이경우,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3.형사합의를 하게되면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4.차후 혹시 있을 후유증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5.이제 입원한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입원해있으면 피해자가 손해라면서 합의를 강요하는데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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