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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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yse8287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9947-8287 |
직업 및 소득 | 화물업 한달 400정도(일정치않음)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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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출혈수술 2개월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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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희 아버지가 화물차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차량이동중에 떨어지셔서 뇌출혈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건접수를 하는 당시 추락사는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저희아버지가 뒤에 계시는거를 차가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운전자를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사기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병원비 지불을 거절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청쪽으로 넘어가 운전자의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청하였지만 검찰청에서 나온 무혐의는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보험비 청구가 없었던 사기미수사건으로 종결된 무혐의라 교통사고라는 결과와 완전한 보험사기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와야 재조사를 할수 있다는 통보를 해왔는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찰서쪽에서는 검찰청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지 조사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검찰에 항소를 해야하는건지, 항소를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건지, 너무 아는것이 없어 막막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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