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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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명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0-7280-5009 |
직업 및 소득 | 5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1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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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뼈골절로 심박는 수술했음(5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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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뼈골절로 5주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는데,몇일 입원가능한가요?5주진단을 받았으니까 최소 5주는 입원가능한건가요? 일실손해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65세이십니다.)일실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따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나여?아니면,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실손해금이 있나요? 위자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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