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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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1-01 |
연락처 | 010-8455-3754 |
직업 및 소득 | 세공 |
사고일시 | 199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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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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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수고가 많으세요 죄송하지만 추가문의좀드릴게요 제가 어렵게 판결문을 구햇는데 판결문에 일실수입이란 부분이잇는데요 . 머 그당시에 기대여명 ,가동기간, 하루 노임임금 다 따져서 이천칠백만원여정도가 적혀잇네요 . 가동기간이 23세부터 60세가 될 떄까지 라써잇고 계산) 2012.6.2 부터 2049.6.2 일까지 하루27180원 444개월 이란말들이적혀잇어요 이 돈은 제가 2012.6.2 지나면 받을수잇는돈이라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현재 노임임금도 더올랏고 기대여명도 올라서 더 보상받을수잇다고하는데 받을수잇는 돈인가요? 부모님이 향후치료비 그리고 이당시에 재판할때 거론됫던 후유장애 항목에 골반골절,구부요도협착 이라써잇고 가동능력살실비율:28% 라고 써잇는데 만약 제가 정말로 그사고로인해 아이를 못갓는다면 추가소송가능할까요 제가 이리저리알아보니까 보험사는 오래전 사건이라 어쩌고 핑계대면서 협조를안해주고요 그사고로인해 수술과치료받앗던 병원가서 차트를다뽑을순잇습니다. 이 판결문도 어렵게 구햇네요 아무쪼록 감사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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