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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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정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19-2695 |
직업 및 소득 | 연봉 85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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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내용 : 신경뿌리병증, 경추부(2011.1월 MRI 촬영결과) 수술 : 무 입원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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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ㅇ 사건 개요 : 포항 IC 요금계산을 위해 정차 중 뒷 차에 의해 추돌당함 ㅇ 초기 병원 진단 결과 : 일자형 목 소견(물리치료 필요) ㅇ 치료 과정(약 2년) : 물리치료 받아도 별 차도가 없고, 한방 치료로 침 병행, 가끔 손저림 정상 나타나고, 보험회사 합의 자꾸 요청해 MRI 촬영 ㅇ MRI 촬영 결과 : 신경뿌리병증, 경추부 진단 받음 (디스크 2곳) ㅇ 질문사항 - 디스크 판정에 따라 정당한 치료 비용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요? (과연 얼마가 적정한 보상금인지?) -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병원 의사들마다 촬영결과에 따라 소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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