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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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형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5717-3147 |
직업 및 소득 | 무(주부) |
사고일시 | 2011.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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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요골원위부 골절 9주 수술 없음. 입원기간 201.12.8 - 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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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행자 신호등에서 횡단보도 횡단하던중 사고. 피해자 과실은 없음 |
사망 |
내용 |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지불할 수 있는 벌금보험액 4백만원에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며 사고지역이 아닌 인근 경찰서 합의서를 주면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며, 보험회사와의 보험금은 3백5십만원에 빨리 처리하자고 합니다. 합의를 어떡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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