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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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훈 |
성별 | |
생년월일 | 7508-01-01 |
연락처 | 010-9640-455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09.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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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본인30만원 배우자아직제시를 미루고있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운전(본인)3주 허리염좌 배우자 쇄골분새골절 8주 입원기한 본인 통근치료 20회정도 배우자 2개월 배우자 핀제거수수함(2012.1.12) 7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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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대3(본인과실3) |
사망 |
내용 | 1.1차 수술시 플레이트(고정대)를 짧은것 사용하여 재수술로 인하여 병원비가 증가했는데 병원측실수로 소송가능한지요? 2.아직까지 어깨가 자유롭지 못해 물리치료중이며 한시장해가능한지요? 3.보험사측에서 후유장애 진단검사시 보험회사와 동행하여야하는데 그렇게 해야되는지요? 4.병원비 총액800만원 이며 수술상처는12센치정도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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