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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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368-0452 |
직업 및 소득 | 120 |
사고일시 | 2012 02 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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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개골 골절 상악,하악 골절 무릎 십자인대 손상 /수술유무/진료중이므로 경과를 보고 판단 /사고일자부터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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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0% 과실인정 |
사망 |
내용 | 아래에 번호 5405에 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먼저 답변 감사드리구요. 횡단보도에서 책임보험 가입된 배달 오토바이 차량에 사고를 당한 사건이며, 운전자와 오토바이 차주가 다릅니다. 우선 답변주신대로 민.형사 합의를 시도중이구요, 원할하지 않을시 가해자와 형사합의만 봐주고, 차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쪽으로 생각중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서만 작성할시에 여기 서식자료에 있는 형사합의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책임보험인데도 이 합의서를 꼭 사용해야 되나요? 채권양도통지서.. 이런게 필요한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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