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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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혜정 |
성별 | |
생년월일 | 97-09-13 |
연락처 | 010-9726-1108 |
직업 및 소득 | 학생. 중학교 3학년 올라감. 방학기간동안 사고남. |
사고일시 | 1월9일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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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좌측 족관절 찰과상 전치 12주 수술 안함. 입원기간 7주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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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라고 들은거 같음. |
사망 |
내용 | 입원기간동안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학생이라 3월이 되면 학교를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먼저 요구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를 요구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설계사에게 부탁하여 상대방 보험담당과 통화했는데... 그쪽에서는 160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금액이 가능한가요??ㅡㅡ;;;;; 큰 수술을 하거나 힘든 치료를 한건 아니지만 거의 2달동안 병원에 누워서 학업을 하지 못했고 저의 엄마께서는 매일같이 병원에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리고 먼저 퇴원을 하고 합의할 경우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우리는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 등등 보험이나 사고처리에대해 무지한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서두 없이 나열된 글이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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