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임재광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7664-6007 |
직업 및 소득 | 건설기계 운전사로 세금 공제후 월 2백2십만원으로 보험사에서 보는거 같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5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4500만원 상실수익액 5200만원 장례비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상대방운전자는 사고시 사망하고 저희 아버지는 병원이송후 치료중 그날(2010년5월31일) 사망하셨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5로 예상됩니다. |
사망 |
내용 | 1.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위자료 45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5200만원인데 여기서 상실수익액은 과실 50%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상실수익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와 장례비도 저 금액에서 과실만큼 제외하고 나오는 건가요? 2. 저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보다 소송을 하는게 더 좋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