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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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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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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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1|@|9889|@|7011 |
사망 |
내용 | 74세 아버님 자전거를 타시고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건너편에서 신호위반에 중앙선실선에서 유턴차량 과 3에서4초후 추돌이 3차선과2차선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불법유턴(블랙박스확인함)이 끝난후 3,4초후라 위반이 본 추돌과 무관하다합니다 따라서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는 아버님이 가해자라합니다 * 아버님 주장: 건너편 유턴이 좌회전시 유턴이라합니다 좌회전이 끝나는걸 확인하고 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건넜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정말로 불법유턴후 3,4초후 사고는 본 추돌과 관계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로인해 자전거가 가해자가되는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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