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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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철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1-01 |
연락처 | 010-9958-0188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고3학생 |
사고일시 | 2007년 10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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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 10주,입원 10주 치아탈골 1개(앞니)심한손상2개 (신경치료 및 보철) 4개는 흔들림이 있었으나 4주후 안정됨. 당시 잇빨교정중이었고 교정기이탈 및 4주후 재교정실시 탈골1개는 보험사에서 임플란트시술 인정하여 임플란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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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당시 피해자가 학생신분이었고 10주입원후 졸업 및 대학진학 문제와 후유증 및 잇빨치료 문제가 있어 합의를 미루어 왔으나 (최근 실효문제를 알게되었음) 최근 취업후 장시간 근무시에 교통사고 싯점에서 상해를 당했던 부위의 후유증을 호소하여 지금은 집에서 안정가료를 하고있슴니다. 뿐만아니라 사고이후에는 지속적인 생리장애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차량탑승시 차소음 혹은 위험감지시 온몸 경직현상(정신적장애)을 호소하고 있슴니다. 그러나 본인의 불편과는 달리 병원에 진단하면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질 않고 단순 물리치료만을 권유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슴니다. 부모가 제주도로 귀농하여 이곳에서 보험사와 협의한 결과 최근 물리치료를 권고받고 한달간 치료를 받고있으며 합의를위해 치과진단을받은결과 사고시 받았던 잇빨치료부위가 치골부위가 녹아 심하게 흔들리니(임플란트 포함) 얼마안가 3대가 모두 빠질 수 밖에없음을 소견서로 받아놓은 상태임니다. 지금 보험사는 합의절차를 요구하고있으며 차주 합의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는 어뗗게 해야하며 향후치료를위해 어떤요구를 해야할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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