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 교통사고에 대하여

by 김재호 posted Mar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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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재호
성별
생년월일 1980-09-03
연락처 010-4664-2165
직업 및 소득 연봉 3000전후
사고일시 2010 08 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010년에 음주로인해 110일 면허 정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100일 정지 인지알구 101일째 되는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2010년 8월1일사고>
제과실루요.

그당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엿고.
저도 정지기간이 지난지알고 언급을 안하였고
상대차도 보험처리하여 사건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2012년2월29일) 그당시 보험사에서 연락이오더니 2년전 사고당시 제가 면허정지였으니 보험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당시 보험사에서 제면허번호 이런걸 다가져갔는데 왜 그때처리를 못하고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잊었던 사건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보험사의 대처에 화가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제가 이제와서 변상해야 한다면 어느선까지
책임이있으며,

보험사의 책임은 없는것인가요???

보험사에서는 무면허 대인<200만원> 대물<50만원>과 자치비용을 제가

지금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이행 해야 되는건가요??

 

그때 처리하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만약 제가 지불하게 된다면 분납이 최장 3개월 밖에 안된다는데

더 길게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