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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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진 |
성별 | |
생년월일 | 83-08-25 |
연락처 | 010-5699-0918 |
직업 및 소득 | 월급 200만원 보너스 및 인센티브 연봉 2600 정도 |
사고일시 | 12.0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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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 페쇄성 무릎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위의 진단으로 10주의 진단이 나왔고 1월12일부터~3월2일까지 입원하였습니다 수술의 아직 하지 않았고 추후에 경과를 지켜본후 진행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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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1월12일 경에 사거리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인정은 한 부분이고 진단의 위와같이 10주가 나왔습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아직 거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며 보조기를 차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경찰서에서 저와 가해자를 동시에 불러서 몇가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던데 그럴경우에는 바로 합의를 시킬려고 하는것이 맞는지 여쭤보구요~ 합의를 할경우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대파열은 후유장해가 남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할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위임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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