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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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호백 |
성별 | |
생년월일 | 78-00-08 |
연락처 | 010-8925-7580 |
직업 및 소득 | 연 2400만 |
사고일시 | 2010년 8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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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 제시 하였으나 내용증명에는 30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상완신경손상[좌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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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피의자 과실 |
사망 |
내용 | 다름이 오니오라 채혈을 위해 혈관을 찾아 주사바늘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신경에 손상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영남대학 병원 신경과 사건 발생 다음 날인 9월 1~17일 4차례에 걸쳐 세명병원 신경과에서 진찰 및 투약,신경검사를 받았으며 호전의 기미가 없자 세명병원 측에서 영남대학 병원 신경과로 전원 처리 후 근 1년에 걸쳐 진찰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보상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자 세명병원 측에서는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산재를 신청 하여 우선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그 다음 산재가 종결 되는 시점에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여 산재를 신청 하였습니다.[건강검진을 회사 식당에서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작년 12월 산재가 종결이 나면서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고 그에 준하는 보상금액을 수령 하였습니다.[361만] 이후 근 2년 동안 논의 되어 오던 합의에 대해 결론을 짖기 위해 세명병원을 찾아 갔으나 세명병원 측에서는 합의에 대해 결론 내린 부분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좀더 알아 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 하였습니다.[본인이 합의 금액으로 500만원 제시하였음] 그렇게 시간이 지나 1월경 세명병원 측에서는 제 팔의 신경 손상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뿐 더라 합의 또한 해 줄 수 없다며 돌변 하였습니다. 그러며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라는 말만 하고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건 발생 초에 제가 내용증명을 띄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둘 수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합의를 해주겠다며 설득을 시켜 놓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또한 제 팔의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면 억울 할 것도 없지만 제 나이 이제 35살 4살 된 아들 까지 있는 가장의 팔이 이 모양 이라니요… 현재는 감각 신경은 물론이면 운동 신경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듯 하며 회식 자리에서 술이라도 한잔 한 다음 날은 팔이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일단은 법무사가 시킨 대로 내용증명에 세명병원 에서 사고를 인증한다고 작성해주 자료와 초진 소견서 및 현 진단서를 첨부 하여 발송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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