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입니다

by ㄱㄱㄱ posted Mar 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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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ㄱㄱㄱ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44-9339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2.03.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서로 다친건 아니고 차량만 파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자차로 각자 수리 하는것으로 제시합니다 저희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금일 오전에 좌회전하는 저희 승요차 량과 직진하는 포터 영업용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주택가에서 1차선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경우 였습니다.
글자 ㅏ 자로 보았을때 제가 ㅡ구역에서 나오고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이방향이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방향에서 볼록거울이있어 차가 안오는것을 확인하고 진입하였고 이미 2/3 가량 진입하였을때
영업용 포터가 빠른속도로 지나오다 저를 발견하고 속도를 10~15미터 전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빠른속도였기 때문에
미끌어져서 제가 후방(뒷바퀴 쪽/ 뒷문지나서 주유구쪽 뒷범퍼)을 받았습니다.
그자리에서 보험 신고했고 상대방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처를 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뒷타이어 까지 바람이 빠져서 긴급출동을 불러서 견인 조치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제가 선진입하였으나 직진차량이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더커서 과실로 따지면 상대방 차까지 배상해야되는 경우가 되니
서로 각자 해결하는걸로 하고 저는 자차처리해서 수리를 받으라는 것이였습니다.
견적은 95만원 정도 나왔고, 상대방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 보험사랑 따로 연락은 안취하고 회사측과 이야기를 한것같습니다.
과실로 치면 제 과실도 있지만 하나도 보상을 못받고 제차를 제가 직접 수리해야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을 인정했고 전 이미 시야에 들어왔을만큼 진입을 했고,
제차를 받은건 상대방인데 제과실이 더큰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