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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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4746-4806 |
직업 및 소득 | 연봉 4000만원 (대기업 재직) |
사고일시 | 2012년 3월 17일 새벽 4시5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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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염좌, 좌측견관절염좌, 우측슬관절좌상으로 인한 초진2주 / 현재 이틀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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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에서 택시가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제 차의 조수석을 받음. 경찰접수 완료되어 블랙박스 판독결과 택시의 신호위반확인(택시100%과실) 1.본인차량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본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음. 2.택시에도 승객이 있었음. 3.택시신호위반 과실인정 4.차량견적 500만원 발생 |
사망 |
내용 | <질문> 1. 형사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초기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인데 첫날보다 몸이 더 않좋아 재진을 받을 예정인데 진단이 더 길게 나오면 인정이 되는지? 미리 담당 조사관에게 말해야 하는지? 2. 택시기사가 형사합의를 안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미합의 또는 공탁금 예치 시 택시기사에 대한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3. 택시공제조합과의 민사상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재진 진단이 더 길게 나오면 합의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소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향후 후유증 발생 시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4. 합의 후 병원비, 차량수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차량견적이 500만원 발생(파손이 심하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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