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박재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06-5353 |
직업 및 소득 | 직업 : 대림통상 생산직 재직기간 : 2011.10/4 ~ 2011.12/17 (입사후 사고 발생으로 단기 재직) 만근급여 : 11월 기준으로 145만정도 |
사고일시 | 2011.12.10. 새벽 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책임보험이라 2개월 입원으로 대부분 병원비로 사용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6주 진단후 피해자의 두통호소로 MRI 촬영 출혈성 뇌좌상으로 8주 수정 진단 (주요 쇼크부위 : 좌측 무릎 십자인대 부분파열) 수술 : 무 입원기간 : 2011.12/10 ~ 2012.2/14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대상 및 가해자 100% 과실인정 사고차량 : 오토바이 보험가입 : 책임보험(LIG) 상해등급 : 7급판정(500만 제한)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청합니다. - 사건개요 : 2011년 12월 10일 새벽 4시 40분경 인천 검암사거리 행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걸어자던 보행자를 가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친 사건(가해자 100%과실 인정) - 진단결과 : 전치 8주(주요 shock 부위 : 좌측 슬관절부 전십자인대의 파열) ->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지속적인 물리치료 필요 - 합의구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대 중과실 해당 1) 형사합의 完(사회통념상 주당 적정선에서 합의) 2) 민사합의 : 책임보험(오토바이특성상) - 문의내용 1. 가해자 제재 방법(현재 확인된 것은 핸드폰 번호와 형사합의시 가해자의 주소입니다.) 주소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시 소유권주는 다른사람 명의, 전세일경우 전세금 가압류 가능여부? 2. 위자료 금액(보험을 벗어난 사회통념상의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정 요구수준이 될수 있는지?) 3. 소송발생 비용(승소시 가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한지 여부) 위 합의구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책임보험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즉, 보험상해등급 대비 병원비가 오바되면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가 차액만큼 부 담을 해야 하는 아주 빈약한 보험이죠. 문제는 형사합의시 구두상으로 책임보험의 한계를 가해자에게 고지하고 이후 퇴원시 발생 하는 추가 비용(추가 병원비용, 퇴원후 치료비, 경제활동 불가로 인한 휴업손해, 위자료등)에 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당시 못은 박아 놓았으나, 퇴원시점이 도래한 현 상황에서 가해자는 연락이 안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만 정산(병원비=보험상해등급 판정비용)하고 나가는 형국 이 되어버렸네요. 피해자 퇴원에 앞서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가해자한테 수차례 연락 및 메세지 전달등을 시도했으나 제 전화를 피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험으로 퉁 칠려는 행 동을 보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받아야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져 법적 구속력을 동원할수 있는지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 변호사를 선임 할 수도 있지만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한 시간과의 싸움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문을 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