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밭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도중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 후 현재 입원중에 계십니다.
그 차량의 운전자는 바로 보험 접수를 해 주었으나 차량 적재함에서 추락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뒤에 계신 아버지를 충격하여 사고가 난것으로 허위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보험 회사는 지불 보증을 해주었으나 따로 조사를 하여 아버지가 정지되어 있는 차 위에서 슬리퍼를 신고 발을 헛 디뎌 추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여 운전자를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고소 하였습니다.
이후 병원비 지불보증이 중단 되었고 현재는 운전자의 보험 사기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나 이는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기의도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았기에 사기 미수의 무혐의 라는 검찰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검찰청의 결론으로 인해 저희는 사고 재 조사는 물론 병원비 지불보증 또한 청구하지 못해 현재는 가해자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청에 고소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화물차 화물칸에서 차량 이동중 추락한 사고는 교통사고 해당 및 보험 처리가 되는지요?
2. 운전자를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결론이 난다면 교통사고 여부에 상관없이 가해자에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한지요?
4.현재 운전자 고소에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을 요청해야 하는지요?
현재 저희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