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해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4 |
연락처 | 010-9023-4477 |
직업 및 소득 | 평균 200만원 |
사고일시 | 2012. 2. 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6주의 진단 나옴. 현재까지 병원에서 2달 동안 깁스 입원 치료받음. -왼쪽 무릎뼈 깨짐. -코뼈에 금이 감. 손목인대 늘어남. *병원비, 치료비에 대한 피해보상 *2달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그 외 향후 후유증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 이러한 보상을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가게주인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청구방법은? - 아니면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인도를 걸어가던중 불법설치되어 있던 에어풍선광고물 전깃줄에 발이 걸려 앞으로 꽈당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
사망 |
내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