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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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명덕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5 |
연락처 | 010-8670-0852 |
직업 및 소득 | 년 402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3월 30일 새벽 6시 15분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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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2주 통원 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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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본인) 0% 가해자 (상대) 100% |
사망 |
내용 | 출근길에 음주와 역주행에 의한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차량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큰 외상이 없고... 에어백 때문인지... 두통만 있어...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차량은 2011년 7월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 가액이 4천만원 이 넘습니다. 초기 견적이 850만원정도 이며... 전륜 차량으로 전면이 파손 되었습니다.. 에어백 두개 와 차대가 밀렸고... 휠하우스도 상한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아 일처리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보상 받았음 하는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을 수리해서 감가상각된 손실 부분을 보전 받을 생각 보다는 출고 8개월 된 차량... 처분 하고... 새로 출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물론 제가 보험가액만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사고 차량 처분하고...(보험에서...) max 3900 min 3700 정도면 대물 대인 등 여타의 피해에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가 적절한것인지... 혹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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