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태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6259-155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20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4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아빠-오른쪽무릎아래에 피부가 짖눌려짐 피가나고 까지고 많이 부었음. 왼쪽 같은부위 멍들고 착과상,허리밑 목부분 엑스레이 상으로 약간의 늘어남 보임, 다른부분 찰과상, 아이-머리부분이 떨어졌으나 크게이상은 없고 양쪽다리부분에 찰과상 /수술없음 /현재 아이는 입원실이 정형외과에 따로 없어서 입원은 않고 상태를 지켜보고 있음 ,아빠는 4일정도 입원후 통원치료예정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정확하지않음 파란불신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왔고, 횡단보도에서 몇m터 떨어진곳에서 아기를 안고 건너고 있었음 |
사망 |
내용 | 신호등이 파란불인거를 보고 분명히 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안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저와 아이를 쳤고 저는 그충격에 안고 있던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약간 붕떠서 떨어졌습니다. 머리부분과 몸전체가 좀 높은곳에서 떨어진거죠. 저는 제가 다친거는 생각도 못하고 아이가 붕떨어졌으니까 아이만 괜찮은지 계속확인했구요. 다행히 외관상으로는 피가나거나 멍이들거나 그런건 없는거 같더군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었죠...차도 파란불이라 한산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보았구요. 길건너에서있던 사람들도 다 보았을 정도구요 물론 증인으로 말해줄 분들도 계시구요.제 몸을 확인하니 여러군데 상처가 났더군요 일단 연락처랑 받고 아이랑 집에와서 아이가 어떤지 다시 확인하고 둘다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 진단내용은 위에 적은봐와 같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보험처리로 다 해드릴테니까 잘 치료받으시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데 일단 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있구 저는 4일정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할 생각이고 아이는 따로 입원실이 없고 큰 상처는 없고 양발목인대쪽에 찰과상정도고 머리쪽은 아직 어려서 엑스레이는 찍지 말고 일단 계속 지켜보고 구토나 어지럼이 심해지면 그때 검사를 하기로 하고 아기는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원무과에서는 일인당 170만원정도에서 책임보험이 책정될거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좀더 책정될수 있구요...책임보험의 경우 저나 제아이가 진단명이 나오면 그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그 금액내에서 치료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합의금비슷하게 보험회사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외에 나중에라도 제가 치료를 받고 아이역시 혹시나 아프거나 할까봐 또 그동안 근무를 못했던거라던지 기타등등의 피해에 대해 아이나 제가 이 가해자에게 따로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얼마나 요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말라고 했는데 만약 연락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합의금 말을 꺼내야 하는건가요? 저도 많이 요구를 하거나 그럴생각은 없고 또한 경찰서에 신고할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란불에 신호위반을 했으니 10대중과실인가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