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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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창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87-9135 |
직업 및 소득 | 연 2,800만원 |
사고일시 | 2012.01.25 13: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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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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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가해자 과실 형사사건 운전미숙으로인한 차선위반 및 도주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2년 1월25일 2차선으로 주행중에 반대차선에서 가해자측 차량이 역주행하여 정면충돌후 도주하였습니다. 바로 신고하였고, 도주후 30분후 가해차량을 잡았고, 알고보니 가해자는 중학교 2학년밖에 안된 미성년자 였습니다. (차는 아버지 명의로 된 차였습니다.) 사고이후 전 다행이 많이 다치지 않아 2주진단을 받았으나 차량견적은 1,500만원 이상이 나와 결국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인손해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대인문제는 해결하였으나 대물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을 통하여 구상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된 차량가액(차량은 1년된 신차입니다.)을 받았고 나머지 차량 차액에 대한부분과 기타 2개월가량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렌트비용등에 대해서는 형사합의 목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가해자측과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아직 만 14세밖에 안된 미성년자이고 부상정도가 심하지않아 형사합의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가해자 측에서는 벌금만 더 낼뿐 큰손해가 발생되지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갑자기 연락도 없고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그냥 판결 을 받겠다고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물적인 피해보상 (차량구입시 취등록세부분, 차량가액과의 차액부분, 차량이 없는동안 에 발생되는 피해액(렌트비용 등) )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의 나몰라라 하는 가해자측의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왜이리 미성년자에 대한법은 관대한건지...ㅠ 참고사항 : 차량가액 15,800,000원(구입시기 : 2010년 12월 10일) 구상청구를 통한 차량보상비용 11,800,000원(감가상각된 금액) 이상입니다. 질문이 길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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