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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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정빈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3117-9434 |
직업 및 소득 | 부동산 임대업 월 70만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26일 00:06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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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2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경추부 염좌) 수술 무/ 입원기간 실제3일(진단서 상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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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일방통행길인줄 모르고 진입도중 상대방차와 제 차에 살짝 긁힘이 있었지만(상대방차 뒷쪽 휀다휘음)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처리. 그 후 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받고 (일방통행길이였기때문에 100% 과실)로 인정해서 대물, 대인 처리해줬음. 대물+대인= 224만원으로 종합보험(현대해상)처리해줬으나, 후에 피의자 처분통지서가 날아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구약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통지받고, 두달뒤 약식명령 벌금이 나왔음. 적용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형법 제 40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하 벌금 150만이 나왔습니 |
사망 |
내용 | 제가 사고에 대해 충분히 반성은 하고있지만, 이번에 나온 약식명령에 대해서 하나 집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드려봤습니다. 총 금액 150만원이란 돈이지만 돈보다도 일단 제가 무슨법에 의해서 내는 돈이고 또 전과가 어떻게 남는건가요? 약식명령계에 전화드려봤지만 우물쭈물대답해주는 바람에 그냥 차라리 변호사분께 말하는게 더 잘통할것같아서 말씀드리는거구요. 정확하게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실 통원치료 기간은 3일인데 2주 진단서류를 제출해서 벌금에 영향을 미친듯 싶은데, 이럴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서 벌금 감경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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