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 일입니다. 2006년 12월 23일 점심을 드시러 공사현장에서 길이 없는 도로를 거닐다가 굴착기에 부딪쳐 몸이 날라서 얼굴을 땅에 받았습니다. 그사고로 아버지는 병원에 후송되셨고 병원에서는 경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장애1급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이 사고와는 개연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버지에게 몸이 다 완쾌도 되지 않았으니 합의를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마음이 약하신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신 와중에도 보험회사 직원을 생각하여 합의를 저 모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아버지는 장애1급으로 팔다리를 못쓰시고 다니실때도 휠체어에 의존하여 다니십니다.세상을 너무 좋게만 보신 저의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전 아들된 입장이라 후유장애로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산재처리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이 75% 기왕증이 25%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는 경수손상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맞다고 진단을 하였지만 저희는 법원이 지정해 준 병원에서 나온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에서는 이 결과를 믿지 않고 화려한 변호인단은 재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재감정을 해야 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변론을 조리있게 못한거 같아 제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